인수 후 개발(A&D) 종목으로 지난해 큰 시세를 냈던 엔피아(구 개나리벽지)의 주요주주 등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금융감독원은 엔피아의 인터넷사업 진출사실을 공시 이전에 확인한 다음 주식거래를 통해 2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주요주주 이모(42)씨 등 2명을 20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 당시 개나리벽지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이씨는 회사가 인터넷 관련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친지인 또다른 이모(44)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이씨는 주당 평균 12만원에 1,782주를 매입한 다음 같은 내용의 공시가 발표된 15일부터 주가가 급등하자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500여주를 평균 54만원에 매도해 2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엔피아는 지난해초 데이콤의 사내벤처인 엔피아사업팀을 양도받아 기존의 벽지생산업체에서 인터넷 업체로 변신한 A&D주의 효시. 시장에서 A&D주로 각광받으면서 데이콤의 지분참여 공시 전 9만5,50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1달여 만에 73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주가급등 과정에서 작전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무성했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시세조종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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