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가 기업에 대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20일 기업에 대한 부당한 준조세를 줄여주기 위해 ▦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 문예진흥기금의 용도지정 금지 ▦ 문예진흥기금의 지역축제행사 소요경비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은 개인과 법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행자부는 "각종 군소 문화축제 등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극단과 오페라단 등 전문예술법인들은 "매표수입만으로 공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공연단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역예술행사는 사실상 존립기반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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