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결혼,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방문동거자격(F-1)을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 4만133명 중 85개국 2만172명(50.2%)이 내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국적별로는 재중동포 등 중국인이 7,443명(36.9%)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 6,237명(30.9%) 필리핀인 2,758명(13.7%) 순으로 조사됐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만9,433명(9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 5,822명(28.9%), 1∼2년 5,367명(26.6%), 2∼3년 2,923명(14.5%), 5년 이상 2,859명(14.2%) 등으로 3년 미만이 전체의 70%에 달해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단가출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1,763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장결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제출국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또 상당수가 적법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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