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단순의약품의 범위를 드링크, 소화ㆍ해열ㆍ진통제, 파스, 구급약품 등까지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는 약화(藥禍)사고 우려가 거의 없는 단순 의약품 판매처를 확대, 국민불편을 덜어주고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가 현재 너무 좁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개정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안정성이 입증된 진통ㆍ해열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오래전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복지부 고시는 구취방지제와 탈모방지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스프레이 파스, 저함량 비타민 등 극소수 품목만 의약외품으로 규정, 슈퍼마켓 등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단순의약품조차 구입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의약외품 품목의 확대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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