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오르막길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자동차 운행이 불편하다는 글을 보았다. 독자께서 지적하신 성북동 오르막길 과속방지턱은 경사도 10%의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교통사고가 빈번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96년에 설치하였다.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속도제한에 따른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이용자들은 이점을 알고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규ㆍ서울 성북구청 토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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