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공기업 사장의 투명한 임명을 위해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때 마련한 '사장추천위원회'제도가 추천기준의 투명성 결여, 요식적인 추천회의 등으로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사장이 임명된 9개 공기업 임명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명실태 및 문제점
경실련은 사장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자체가 파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추천위원(공사 비상임이사+민간 추천위원)들이 적절한 검증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형식적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것.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사회도 열지않고 서면결의로 추천위원을 구성했고, 관광공사(3명중 1명) 주택공사(6명중 3명) 조폐공사(4명중 2명) 등 대부분의 공사들이 민간위원을 전직 공사 임원이나 유관 부처의 관료로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사장이 제청하는 비상임이사가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행법 하에서 민간위원까지 전관(前官)으로 배치한다면 추천위원회가 정부와 공사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천위원회의 형식적 활동도 큰 문제. 조사대상 기관 중 5개기관이 1차례 1~2시간의 추천회의를 통해 사장후보가 추천됐고,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2개기관을 제외하곤 위원회 회의록 기록자체가 없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사장후보 선정 심사기준(안)이 마련돼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됐고, 외부공모 과정이 허용돼 있는데도 외부공모 과정을 거친 곳은 한군데도 없는 등 사장후보 추천과정이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선 방안
경실련은 추천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정부나 공사 관련 인사를 민간추천위원에서 배제하고 민간위원이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유지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천위원회의 회의차수를 확대하고 세부 추천절차에 대한 시기, 기간 등을 법령에 명시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장 선정심사기준에 대한 정관규정 의무화 ▦추천위원들의 심사ㆍ평가 점수 공개 ▦외부공모 절차 의무화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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