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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모에 의한 피해 어디에 호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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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모에 의한 피해 어디에 호소하나요"

입력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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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모(베이비 시터)를 소개받아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할 법규가 미비하고 주무부서조차 불명확해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투성이 사설업체들

현재 서울에서 운영중인 탁아모 파견업체는 20여개. 이들 업체는 6평이상의 사무실만 갖추면 '직업소개소'로 등록할 수 있다.

5세 미만의 영ㆍ유아를 돌보는 곳이 '직업소개소'인 셈이다. 자연히 탁아모에 대한 교육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마련.

업체들은 계약직이나 시간당 5,000원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면접과 간단한 '정신교육'만으로 가정에 파견해 식사챙기기, 동화 읽어주기, 공작지도 등 전문적인 육아활동을 맡기고 있다.

정식직원이 아닌 탁아모에 의한 절도나 상해 등 사고발생시 업체는 '도의적 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탁아모의 몫이다.

대형 업체의 경우 최대 안전장치가 '어린이 상해보험'과 '어머니 외출시 귀중품은 안방에'라는 주의사항이 전부이다.

▶ 피해사례 급증

J은행 직원 한모(29.여)씨는 최근 소개받은 탁아모 때문에 깜짝 놀랐다. "탁아모에게 아이를 맡긴 지 일주일쯤 지났어요.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글쎄 이제 갓 돌지난 아이를 재워놓은 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 뭐예요."

한씨는 곧바로 파견업체에 항의하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입회비는 고사하고 보육비 명목으로 입금한 68만원 중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주부 이모(31)씨도 지난달 6년째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지난해 10월까지 두살배기 아들을 돌봐주던 친정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간 뒤 D업체에서 탁아모를 소개받았지만 아이 몸에서 수차례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도저히 맘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1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 정부는 무대책

신종 직종인 사설탁아업에 대한 주무부서나 법규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

업체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분쟁조정을 받는 방법,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직장 여성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직접 일을 해결하기는 버겁다.

보건복지부는 "직업소개소의 성격상 노동부 관할"이라하고, 노동부는 "보육에 관한 문제는 복지부 관할"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신설된 여성부 역시 "성희롱 방지나 성차별 문제 해결이 우리 업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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