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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환 '인공사향 효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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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환 '인공사향 효능 있나'

입력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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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표 '함량미달' 판정에 '천연사향' 광동 반사이익우황청심환을 둘러싼 품질논쟁이 뜨겁다. 우황청심환은 현재 조선무약과 광동제약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 광동제약은 천연사향을, 조선무약은 인공사향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각각 내놓고 있다.

야생동식물보호협약(CITES)이 발효되면서 천연사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광동제약은 협약 발효에 앞서 천연사향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격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던 광동제약은 천연사향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판매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데 조선무약의 '솔표 원방 우황청심원액'과 '솔표 우황청심원액'이 함량 미달로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해 12월 조선무약의 두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주성분인 인공사향 'L-무스콘' 함량이 각각 23.6%, 61%로 기준치인 90%에 훨씬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일 약사법 시행규칙 89조의 품목허가취소 처분규정에 따라 청문답변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했다.

광동제약측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L-무스콘은 40여 가지 사향 성분 중 하나에 불과해 사향의 효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며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무약측은 "무스콘의 효능이 천연사향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한다.

조선무약 하지현 이사는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수거,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 가처분 금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제품은 1999년 시장 점유율 1위(66%)인 조선무약의 주력 제품으로 전체 매출의 80% 가량 되기 때문에 당분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황청심환은 뇌졸중, 고혈압, 정신불안증 등에 구급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뇌졸중 초기에 우황청심환을 먹이면 환자의 안정 및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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