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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명인…시위진압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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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명인…시위진압 명인…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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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의 대가들에게나 붙여지는 '명인(名人)' 호칭이 경찰에도 생긴다.경찰청은 내달부터 수사, 외사, 보안, 정보통신, 경비교통 등 5개기능 33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찰 명인(名人)'을 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의 명인' '교통의 명인' '시위진압의 명인' 등이다.

경찰명인 자격을 얻으려면 경찰경력 1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징계경력이 없고 전문성과 공정성, 청렴성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4월 중순까지 일선서와 지방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 실ㆍ국의 1차 심사와 명인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명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명인으로 선발되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 명인과의 만남'이라는 별도의 대화방이 주어지고 총경이하 승진심사시 가산점 등 특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명인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최고경지의 '프로경찰'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인만큼, 자격요건이 안되면 단 한명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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