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검 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씨에 대해 수개월째 사법처리 수위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9월 녹색연합의 고발에 따라 맥팔랜드씨를 소환, 혐의를 확인한 뒤 10월초 맥팔랜드씨를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벌금형)하는 두가지 안을 법무부에 올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이 결정하라"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당초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말 SOFA(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상 타결이후 약식기소키로 방침을 변경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피의자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출국하면 처벌효과를 보지 못하는 만큼 차라리 벌금형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올리자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미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지나치게 우려, 사법처리 수위를 완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군측은 SOFA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맥팔랜드씨에 대한 선처를 검찰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외교마찰' 이라는 두 잣대를 놓고 고심중"이라며 "이번 주중 사건을 종결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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