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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영세민 1,5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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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영세민 1,500만원까지 대출

입력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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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ㆍ월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4월부터 도시영세민에 대한 연리 3%짜리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재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금리를 현재 연 7.5~9.0%에서 7.0~7.5%로 낮춰주기로 했다.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ㆍ월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집주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권장 임대료(가이드라인)를 정해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소액 세입자에 대한 전ㆍ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를 ▦서울 및 광역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2,0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1,500만원까지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범위가 전용 18평 이하 신축 주택에서 25.7평까지로 늘어나고, 임대주택 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도 하반기부터 18평 이하에서 25.7평까지 확대된다. 주택신용보증 보증한도도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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