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6일 1999년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의 자격 요건에 4년간의 '한방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 규정에 대해 강모씨 등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이에 따라 99년 이전에 한방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병원 임상 요원으로 근무중이거나 한의대를 졸업,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전문의'가 되려면 4년간의 수련 과정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문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관련 규정은 적정 인원의 한의사 전문의를 배출, 적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9년 이전 한방 수련의 과정을 이수했으나 99년부터 시행된 한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99년 이후 수련의 과정을 다시 이수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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