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부장검사)는 16일 2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동원, 자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애경유화㈜ 전 대표이사 김이환(61)씨와 경리부장 이모(42)씨, 현대증권 전 투자상담사 방모(51)씨 등 3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증권사 직원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통보해온 30여개 상장 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 등과 짜고 99년 8월~지난해 2월 S증권 등에 개설한 19개 차명계좌를 이용, 자사 주식 19만여주를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해 주가를 2만6,600원에서 4만2,100원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 79만주중 30만주를 팔아 28억6,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회사자금 232억여원을 동원, 560차례에 걸쳐 자사 발행주의 13.2%인 79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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