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전ㆍ월세 안정대책은 세입자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ㆍ월세난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월세 임대료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분쟁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각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권장 임대료를 정해 분쟁을 조정하고 이에 불응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노원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이 달 중 24개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4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월세 임대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단계에서 배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가격 상승은 공급을 늘려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자금여유가 있는 계층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용 18평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18~25.7평도 세금을 5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범위를 현재 전용 18평 이하 규모에서 하반기부터는 25.7평 이하까지 확대, 임대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7.5%에서 6%로 낮추고,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3월 중 10% 인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매년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5.8%에서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올해 1만5,000가구를 짓기로 했던 다가구ㆍ다세대 임대주택도 3만가구로 늘리고,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8%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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