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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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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등록세 50% 감면

입력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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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전ㆍ월세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금융ㆍ세제 상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써 전ㆍ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고 소득세의 소득표준율을 낮추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ㆍ월세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범 운영, 전ㆍ월세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 선을 넘어설 경우 국세청에 통보, 사업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ㆍ월세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ㆍ월세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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