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은 삼가라."서울대는 14일 학생과 교수, 직원들에게 성희롱의 유형과 상세한 대응요령 등을 상세히 적시한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서'를 배포했다.
지침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유형으로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이나 성적 농담 ▦학위인정이나 논문통과를 미끼로 한 성적 행위 ▦집단 음담패설이나 음란가요 부르기 ▦술 따르기 강요 ▦스토킹 등 일방적 구애행위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게재 등을 들었다.
이 지침서는 대응요령과 관련해서는 '당장 어색하고 불편해도 정중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할 것' ' 개인적 대처보다는 선배나 동기, 상담소 등과 협의할 것' 등을 충고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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