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의 연안 바다매립을 4만258㎢(1,200만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환경친화적 매립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이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1차 해면매립계획에 반영된 96만669㎢(2억9,000만평)의 4%, 실제 매립실적 57만5,406㎢(1억7,400만평)의 7%에 불과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매립희망지 355개소 40만2,580㎢(1억2,000만평)에 대해 해양환경ㆍ수산ㆍ해안공학ㆍ연안관리 전문가와 경제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규모에 대해서만 매립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시화호 간척사업과 새만금 매립사업 같은 연안 난개발(難開發)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개발위주의 매립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같은 대규모 매립은 제한하고 갯벌이 발달된 해면 매립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앞으로 갯벌지역을 매립할 경우 대체 갯벌 조성을 의무화 하도록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5월중에 향후 10년 동안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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