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박국수ㆍ朴國洙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자재 임대업체로부터 자재 하치장 설립허가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김일수 (金 日秀)전 화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업체측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공장 건축 관련 허가 및 통보가 이미 이뤄진데다 업체측 관계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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