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前화성군수 김일수씨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前화성군수 김일수씨 무죄

입력
2001.03.15 00:00
0 0

서울고법 형사4부(박국수ㆍ朴國洙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자재 임대업체로부터 자재 하치장 설립허가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김일수 (金 日秀)전 화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업체측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공장 건축 관련 허가 및 통보가 이미 이뤄진데다 업체측 관계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