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되자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는 은행과 업체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한국외환은행은 14일 대한통운을 상대로 2,563억원대의 정리채권 및 담보권 확정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은행측은 소장에서 "대한통운과 동아건설 등이 본사에서 빌린 협조융자금 등을 갚지 않고 있고 이중 일부는 채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이와 함께 동아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을 상대로도 631억원의 매각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을 함께 냈으며, 이외에도 이날 하루동안 ㈜제일제당 한국개발리스 등 5개 회사가 대한통운을 상대로 모두 10억원대의 정리채권 확정 소송을 냈다.
한편 동아건설과 대한통운간에도 소송이 벌어져 동아건설은 이날 대한통운을 상대로 99억8,000여만원의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냈다.
동아건설은 소장에서 "대전화물터미널 공사비 등 110억여원의 채권중 99억8,000여만원에 대해 대한통운측이 '리비아 대수로공사 기성금으로 본사가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한다'고 통보했다"며?공사대금을 임의로 계산해 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한통운을 상대로 모두 2조원의 정리채권이 신고됐으나 그 중 1조원 가량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에 대한 파산 및 정리채권이 인정되지 않은 업체와 은행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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