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검찰ㆍ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유사금융기관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각 지원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하고 수집정보를 즉시 사법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19개 금융유관기관 및 소비자보호 단체에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 건당 최고 10만원의 포상금 지급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올들어 불법 유사수신행위와 관련, 107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중 31건을 사법당국에 정보로 제공했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1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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