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유지 81만평, 1762억원 어치를 다음 달 중 매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매각 대상 국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으로 매입하거나 물납 받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보유중인 토지로 모두 386필지이며, 지목은 87%인 223필지가 대지여서 곧바로 건축이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53%, 상업지역 39%로 대부분 주택 또는 상업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정부는 토지 매입자에게는 농협 등 금융기관의 매입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 또 규모가 큰 토지는 분할 매각하고 토지 대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은 다음 달 공고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토지 내역은 건교부(www.moct.go.kr)나 한국토지공사(www.kola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문의 (031)738-7236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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