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 영국에 이어 프랑스에서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럽연합(EU) 전 국가에서 생산된 돼지 등 우제류(偶蹄類ㆍ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와 그 부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 사실상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우제류인 소와 그 부산물은 광우병 파동으로 이미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전 유럽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우제류 동물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수입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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