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9월14일까지 6개월간 매일 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 심야시간대의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으로 심야시간대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이 부족, 택시의 승차거부, 합승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부제 운행으로 3일중 2일을 매일 오전 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쉬던 개인택시들은 부제해제 기간에 쉬는 날 오후 10시부터 6시간을 앞당겨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간 시범실시후 심야시간대의 부제를 완전 폐지할 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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