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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대통령 활동 어떻게 기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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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대통령 활동 어떻게 기록하나

입력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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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사관제도'를 둬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현대 역사인 대통령의 활동은 어떻게 기록하는 지 궁금합니다.배종원ㆍ미 뉴저지주

☞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때부터 통치사료비서관을 둬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의 발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82권 1,096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111권 1,612건의 통치사료 기록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퇴임과 함께 사저로 옮겨졌습니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통치사료 일부가 지난해 5월 청와대 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14권으로 61~68년의 정치ㆍ사회 상황과 대통령의 동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와 청와대비서실에 남아있는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각 행정부처에서 올린 대통령 결재 문서가 고작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1월1일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기관(비서실, 경호실)의 공적행위의 과정,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매년 목록을 작성, 정부기록보존소에 이를 통보합니다. 퇴임 시 계속되는 사업은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에 인계하고 나머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는 통치사료비서관(1급)이 있습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는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의 통치사료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는 정치인 독대 발언이나 정상회담시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는 내용은 이 기록에 포함되지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39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개인자료 및 통치사료를 연방정부에 헌납, 대통령기념도서관에 전시하도록 했는데 그의 서거 후 미 의회는 '대통령 도서관법'을 제정, 연방정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지요. 이후 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연고지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관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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