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임성덕ㆍ林成德 부장검사)는 11일 아파트 인ㆍ허가 등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심재덕(沈載德ㆍ62ㆍ무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1997년 8월말∼98년 3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던 N주택 사장 박모(36)씨가 아파트건설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전직 수행비서 심모(40)씨에게 건네준 2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심 시장은 박씨가 전 수행비서 심씨에게 건넨 1,000만원권 수표 20장을 현 수행비서인 또 다른 심모(36)씨를 통해 돈세탁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시장은 또 98년 5월께 수원시 납골당인 연화장 건립공사 등 시에서 발주한 126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맡은 S건설 사장 최모(64)씨로부터 공사감독 편의제공 등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으며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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