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1일 제일은행이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르지 않고 예전 법령에 따라 임원들에게 부여한 528만주의 스톡옵션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예보 고위관계자는 "제일은행이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도 예전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면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몰라서 그렇게 됐다면 기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며, 제일은행에 이미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같은달 15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전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 법령 위배 논란을 야기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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