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여당측에 대한 재정신청 이용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법은 11일 16대 총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민주당 52건, 한나라당 13건, 자민련 2건, 무소속 1건 등 총 68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돼 8건이 받아들여 졌으며, 이밖에 기각 29건ㆍ취하 2건ㆍ심리 중 29건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넘겨진 8건은 민주당 7건, 자민련 1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ㆍ인천 서ㆍ강화 을)의원,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민주당 문희상(文喜相ㆍ경기 의정부) 의원의 부인 김모씨와 같은 당 송영길(宋永吉ㆍ인천 계양)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졌으며, 정대철(鄭大哲ㆍ서울 중구)ㆍ박상규(朴尙奎ㆍ인천 부평갑)ㆍ김성호(서울 강서을)의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가 계속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고소ㆍ고발을 했으나 불기소 처분됐을 경우 고법에 직접 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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