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인기가수의 팬클럽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백차례 원조교제를 한 박모(18)양을 윤락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돈을 주고 박양과 성관계를 가진 일본인 유학생 히로노(31ㆍ천안 S대 3년)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천모(46ㆍ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지난해 10월 부산 집을 가출, 남성 3인조 그룹 B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연관람료와 교통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의 전화방과 길거리에서 천씨 등 수십명의 남자들을 만나 한번에 5만~10만원씩을 받고 300여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박양으로부터 원조교제 남성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수첩을 입수,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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