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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홈페이지 회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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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홈페이지 회원제 도입

입력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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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 홈페이지(http://city.koyang.kyonggi.kr)에음해 또는 비난성 글을 게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는 등록 회원에 한해 홈페이지 신문고, 자유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변경할 계획이며,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완료되는 6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등록 회원제 시행 이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한 뒤 ID를 받아야 한다.

시는 그러나 등록 회원제 전환 시 홈페이지 이용자가 크게 감소할 것에 대비,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은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나 비난성 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이용자가 줄어 드는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건전한 온라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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