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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담금 거부" 소송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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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담금 거부" 소송 파문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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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백궁역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부과한 225억원의 교통 시설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업체들은 다음달말부터 시행되는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도와 시는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릉 해줬는데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파기라며 건축승인을 취소할 태세여서 입주지연 등 계약자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현대산업개발, 화이트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인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달 1일 고포돼 내달 30일부터 시행되지만 도와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이라며 "법 소급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입장도 완강하다. 김인규(金仁圭) 시 도시주택 국장은 "업자들이 부담금의 일부(10%)를 이미 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선 건축허가를 받고 보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약속을 깬 이상 건축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2003년 완공예정인 이 일대 아파트 입주가 늦춰지거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백궁정자지구에는 총 6,7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중 2003년 완공되는 2,200여가구는 지난해말부터 분양이 진행중이다.

에이치원건설이 이달부터 분양하고 있는 1,820여 세대(파크 뷰)등 나머지 아파트는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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