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ㆍ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경북 봉화ㆍ울진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가 경북 봉화ㆍ울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재실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경북 봉화ㆍ울진 선거구의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선관위가 이중당적 문제로 민국당 박영무(朴榮茂) 후보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실시된 부재자 투표를 무효처리 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박 후보가 이중당적자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고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봉화ㆍ울진 선관위의 부재자 투표 무효 처리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16대 총선 관련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은 각각 9건과 19건 등 총 28건이 제기돼 이날까지 15건(당선무효 8건, 선거무효 7건)이 처리됐고 13건이 계류중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