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2교대인 외근 소방인력의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3교대제로 바꾸기로 했다.또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택가의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장관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 월 53만5,000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000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병역혜택 등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소방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의무 소방대'의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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