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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개인정보유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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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개인정보유출 배상하라"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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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없이 인터넷상에 유출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인터넷업계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ㆍ鄭長吾 부장판사)는 9일 유명 인터넷 포털 N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N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스팸메일에 시달린 지모(29)씨가 N사와 S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상 보호를 받는 e-메일 등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1999년 N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며서 N사의 제휴사에 개인 e-메일, 비밀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었는 데도 N사가 개인정보를 S컴퓨터에 제공, 광고성 스팸메일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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