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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안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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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안 오늘 처리

입력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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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과외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과 KBS결산승인안 등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대표적 개혁법안인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이 법안의 규제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9일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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