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8월부터 완전 자유화한다.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1월 승합차 자동차보험료를 자유화한 데 이어 4월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8월1일부터는 개인용ㆍ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작년 4월 완전 자유화됐다.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될 경우 회사별로 고객의 사고위험도에 기초해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게 돼 손해보험사간 가격 및 서비스 차별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사고위험도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리고 사고위험도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화 이전에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 위험률'을 그대로 적용, 순보험료를 책정해 가격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약관을 일부 개선, 4월1일부터 장인ㆍ장모와 동거하지 않는 사위가 장인ㆍ장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 지나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이밖에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ㆍ관리중인 자도 포함시키고,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사고당 보상한도액(1억5,000만원)을 폐지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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