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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음주운전자 2년간 면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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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음주운전자 2년간 면허금지

입력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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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30일부터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5개 민생개혁 및 공공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또 이달 10일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갓길통행 위반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 신고할 경우 1건당 3,000원씩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구인정보에 따른 구직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동부 고용정보 인터넷 사이트(www.work.go.kr)에 임금체불업체, 고용보험료 미납업체의 명단을 게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개혁과 관련,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인력 증원과 직급 상향조정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인력 증원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간제ㆍ계약직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마다 여성 국장과 과장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급ㆍ호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보수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 총액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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