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30명에 대한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해 '기소후 1년내 재판완료'라는 법원과 검찰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이 끝난지 11개월이 지났지만 항소심이 완료된 경우는 전무(全無)하고 1심 선고를 받은 당선자도 11명에 불과하다.이는 검찰과 법원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법 선거운동 정치인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선거후 3개월내 기소 ▦6개월내 1심 선고 ▦나머지 상급심 6개월내 선고완료를 약속했던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빈약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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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의 1차적 원인은 검찰의 늦은 기소. 선거후 3개월내에 기소된 당선자는 민주당 이호웅 의원을 비롯해 7명에 불과하다. 재정신청이 인용된 장정언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있어 아직 첫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수사 특성상 증거수집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기소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법원도 떳떳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 등 당선자 8명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미 6개월을 넘겼다. 정 의원 재판은 이 달로 9개월째이며, 한나라당 심재철 김원웅 유성근 이재오 의원, 민주당 강운태 김경천 이강래 의원도 7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있다.
나머지 재판도 대부분 5개월을 넘겼으나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항소심의 재판 지연은 더욱 심해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6개월째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등 대부분 재판이 3개월을 훨씬 넘기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 당선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1심 재판을 끝낸 11명 중 6명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던 법원의 약속과 상치되는 부분.
게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120만원의 심규섭 의원을 제외한 이호웅 장영신 신현태 의원 등 3명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상급심의 감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 늦었고 정치인들의 재판 참석률이 50% 정도에 불과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의 선거법 위반 정치인 퇴출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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