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총무회담을 열어 주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한나라당은 회담에서 10일까지 합의된 임시국회 일정을 10일 연장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11일 이후 국회는 사실상 공전하게 됐다.
3당 총무는 이날 경비업법ㆍ의료법개정안 등 15~17개 법안 등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관련,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조율에 실패, 8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농해수위에서 2001년 추곡수매가 인상률에 대해 정부ㆍ여당안(3%인상)과 한나라당안(8%인상)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곡수매가 동의안의 처리도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