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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강습 골프코치 초등생제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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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강습 골프코치 초등생제자 성추행

입력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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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7일 겨울방학을 이용해 해외에서 골프강습을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골프코치 A(33ㆍ서울 광진구 능동)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골프강습을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함께 간 B(13)군을 하숙방에서 옷을 벗기고 몸에 여성의 속옷, 인골 등의 그림을 매직펜으로 그려넣고 팬티만 입힌 채 대문 앞에 30분간 서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면도칼로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하면 야채 알레르기가 있는 B군에게 야채만 먹여 토하게 했다고 밝혔다.

학대를 보다못한 하숙집 주인의 국제전화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1월말 아버지와 함께 귀국한 B군은 정신과 6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중이다.

3개월 훈련경비로 2,000만원을 받았던 A씨는 "교육차원에서 체벌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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