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 교습을 3번째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미신고 과외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한다.국회 법사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공포 후 3개월만인 7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내용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차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신고 과외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만으로 국한했었다.
특히 현직 교사는 과외를 하다 1회만 적발돼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개인과외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해 교습자는 과외교습 신고필증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 등이 요구할 때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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