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김수민ㆍ金秀敏 부장검사)는 6일 1970~80년대 '광화문 곰'으로 불렸던 유명사채업자인 고모(99년 사망)가 아들에게 상속한 토지를 놓고 수천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이려 한 모 사회단체 대표 신모(58)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부동산중개업자 신모씨에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토지 26만평의 소유주인 고씨로부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될 예정인 9만평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평당 300만원에 매입하라"며 땅값 2,700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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