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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주사제 제외되면 직접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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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주사제 제외되면 직접조제"

입력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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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6일 오후 긴급 시.도 지부장 회의를 열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전면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처방전 없는 임의 조제 및 전문 의약품 판매 등 2단계 분업 불복종 운동에 돌입키로 결의했다.이에 앞서 약계는 국회 복지위의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에 반발, 5일부터 의약품을 낱알판매하고있다.

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이날 회의후 국회와 한나라당을 항의방문한 뒤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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