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6일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사단장 김모 소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육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오는 3월31일자로 지원서를 수리, 김 소장을 전역조치할 예정이다.
육군은 김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 예정됐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김 소장은 부하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17일 육군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지난달 16일 국방부에 항고했다가 같은달 27일 기각돼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위원회'에 회부됐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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