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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려산업개발 부도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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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려산업개발 부도 대처요령

입력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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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1만4,000여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공사가 중단, 미분양분을 제외하면 1만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연이나 중도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려산업개발은 전국 22개 현장에서 1만4,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이중 자체사업은 7,000여 가구, 도급사업은 7,200여 가구다.

■공사는 어떻게 되나

자체사업이든 도급사업이든 간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분양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입주지연은 불가피하다. 일단 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대략 한 달이 소요된다.

다행히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고려산업개발이 공사를 속개하게 되지만 청산으로 결정이 나면 대한주택보증이 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장실사에만 3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입주가 미뤄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실사 후 공사를 계속할 지 중단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입주예정자가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원금에 한해 돌려준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분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크다. 다행히 고려산업개발의 사업장은 일반분양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입주예정자 대처요령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중도금 납입계좌를 새로 지정할 때까지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한다.

부도 후 납입한 중도금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입주지연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속히 입주자 대책모임을 구성, 대한주택보증 및 새로운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조합아파트 조합원들도 조합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려산업개발이 단순 시공을 맡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와 협의해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시공회사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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