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과 정보통신부가 이달 들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돌입, 오랫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관행화해 온 벤처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찰이 이미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데 이어 검찰과 정통부도 5일부터 21개팀 89명의 대규모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을 서울 테헤란밸리 등의 벤처업계에 투입한다.이 때문에 벤처업계는 단속의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예상되는 형사처벌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짜내느라 부산하다.
서울 강남의 캐릭터개발업체 E사는 소프트웨어가 언제 들이닥칠 지 모르는 불법복제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5일부터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김모(32) 사장은 "업무상 고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불법복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엔 처벌 강도도 전례없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업계 전체가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예 사무실 전화를 내려놓고 인근 커피숍에서 핸드폰만으로 업무를 보겠다는 업체도 적지 않은가 하면 정품 소프트웨어 도매상들은 이번 '단속특수'를 노려 제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단속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70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D사 인터넷개발팀장 서모(28) 씨는 "컴퓨터 대당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이 1,000여만원이나 된다"며 "소자본으로 시작한 벤처에 정품소프트웨어 설치 강요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난감해 했다. 정통부 게시판에도 "외국대형업체를 위한 처사가 아니냐"는 등의 글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 임종태(林宗泰) 지식정보산업과장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가 조사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비율은 (주)새롬기술 80.8%, 안철수연구소·큰사람정보통신 73.2%, 나모인터렉티브 71%, 한글과컴퓨터 62% 등이다.
고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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