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돌려 받읍시다'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새로 뽑은 자동차나 10년된 차량이든 관계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자동차세제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를 통해 시민 조세 불복청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측은 "행정자치부가 이미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를 연식별로 차등 과세키로 법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납부에 대해선 구제 받을 길이 없어 이같이 불복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접수된 자동차세 위헌신청에 대해 현재 심리 중이며 13일 이전에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납세자 100만명에게 1조347억원을 환급해줘야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에 참여하려면 납세자연맹 사이트의 '자동차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불복 서류를 작성해 이를 해당 군, 구청에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02)736-1930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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