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달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배포, 전송 사용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 서적류의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단속반은 국내 500대 주요 기업을 포함,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 대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를 탐색, 철저히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침해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양벌 규정을 적용, 관련 법인을 모두 입건하며 대규모 불법 복제ㆍ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은 1996년 이후 매년 최고 90%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 대상국(PWL)으로 지정되는 등 통상 마찰의 주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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