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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가 참사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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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가 참사키웠다

입력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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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방관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는 이면도로 주차 차량으로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인명ㆍ재산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이면도로 주차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서부소방서는 이날 불이 난 지 9분여만에 소방관 46명과 소방차 20여대를 홍제1동 2층 다가구 주택으로 출동시켰으나 폭 6㎙의 주택가 이면도로 양쪽이 주차차량들로 들어 차 소방차를 진입시킬 수 없었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진입을 포기하고, 이면도로 벽면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에 수관(소방호스)을 연결시켜 진화에 나섰다. 다가구 주택은 특히 이면도로 맨 끝에 위치, 진화작업을 더욱 어렵게 했다.

홍제역 의주로에서 화재현장으로 이어지는 폭 8㎙, 길이 100㎙의 도로도 마찬가지.

주차차량으로 출동한 소방차들이 50㎙ 정도만 진입할 수 있었고, 화재발생후 40여분이 지난 오전 4시30분께 살수차 1대만 다가구주택 앞 이면도로 입구에 도착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주차차량을 빼 줄 것을 긴급 요청했지만 대부분 잠들어 있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화재 초기부터 소방차가 다가구주택 앞까지 가 불을 껐다면 건물 붕괴를 막고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주민들도 "주차차량이 길을 막는 바람에 소방관들이 경사진 도로를 직접 올라가 수관으로 진화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택가 이면도로 6,210㎞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등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이면도로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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