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 대상행위에 유가증권 신고서ㆍ사업보고서 허위기재뿐 아니라 허위ㆍ부실 공시, 주가조작, 부실회계감사, 투신사의 불법자산운용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시 부실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주주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정부는 당초 재계의 반발을 고려, 유가증권신고서ㆍ공개매수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의 허위ㆍ부실 기재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번에 포함시키려는 집단소송 대상행위에는 ▦수시ㆍ조회 공시사항에 대한 허위ㆍ부실 공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행위 ▦부실회계감사 ▦투신사의 편법 계열사 지원 등 지난해 잇따라 적발된 증시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총자산 2조원이상인 대형기업의 경우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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