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도시 이면도로의 양쪽 끝 차선은 차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전 갔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음식점은 앞마당 주차장은 비워 놓은 채 음식점 소유의 16인승 버스와 12인승 승합차량을 이면도로에 세워 놓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내가 자주 이용하는 남영역에서 원효대로로 통하는 용산전자상가 도로도 양쪽 차선 바깥에 아예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상가의 차들을 불법 주차시키고 있다.
도로설계를 하기전에 교통량 조사라는 것을 한다. 통행차량이나 차종 등을 파악해 교통의 흐름에 적합한 도로 폭을 정하고 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의 바깥차선은 불법주차 차량이 차지하게 돼 사전 조사의 의미가 사라지기 일쑤다. 이렇게 되는 것은 도로 주변 건물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물이 일정 넓이의 차고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재도 가하지 않은 탓에 갈 곳 없는 차량이 차도를 점령한 것이다.
이면도로를 잠식하는 것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은 물론 차고지 증명제의 철저한 시행이 절실하다.
유재복 한국일보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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